콜드조인트 — 콘크리트가 이어지지 않은 자리

지하주차장 벽면에 가로로 길게 난 선이 보입니다. 그 선을 따라 물이 배어 나옵니다. 균열 같기도 한데 방향이 너무 반듯합니다.

그 선은 균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콘크리트를 두 번에 나눠 부은 경계면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콜드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콜드조인트 -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경계면에서 생기는 문제, 계획된 시공이음과의 차이, 이어치기 시공법

※ 원리 설명을 위한 개념도이며 실제 축척과 다릅니다 (공무연구소)

1. 콘크리트는 한 번에 다 못 붓는다

벽이든 슬래브든 한 구획을 통째로 한 번에 붓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표준시방서도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높은 벽은 한 번에 부으면 거푸집이 못 버티고, 넓은 슬래브는 레미콘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으로 나눠 붓습니다.

이때 규정은 이렇습니다. 2층 이상으로 나눠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합니다.

핵심은 "굳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두 층은 영영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2.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

"굳기 시작하기 전"이 언제까지인지를 시방서는 숫자로 정합니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입니다.

▸ 외기온도 25℃ 초과 — 2.0시간
▸ 외기온도 25℃ 이하 — 2.5시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이 시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래층 타설을 끝낸 시점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방서 주석은 이렇게 정합니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즉 공장에서 현장까지 오는 운반 시간, 현장에서 대기한 시간이 이미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름철에 레미콘 한 대만 늦어도 이 시간이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시간이 넘으면 그 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

아래층이 이미 굳기 시작한 상태에서 위층을 부으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① 두 층이 한 몸이 아니게 됩니다. 굳은 면과 새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붙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분리된 두 덩어리입니다.

② 그 면이 약한 고리가 됩니다. 특히 전단에 약합니다. 이어치기 위치를 아무 데나 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③ 물이 지나가는 길이 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콜드조인트는 지하 벽체 누수의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철근 부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레이턴스 문제가 겹칩니다. 콘크리트 표면에는 블리딩과 함께 미세한 가루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굳으면 강도가 거의 없는 얇은 층이 됩니다. 그 위에 그냥 콘크리트를 부으면 약한 층을 사이에 끼우고 붙이는 셈입니다.

4. 계획된 이음과 사고로 생긴 면은 다르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에 생기는 "선"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공이음은 미리 계획해서 두는 이음입니다. 어차피 한 번에 못 부으니 어디서 끊을지를 설계·계획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콜드조인트는 계획에 없었는데 관리 실패로 생겨버린 면입니다. 같은 "선"이지만 하나는 관리 대상이고 하나는 결함입니다.

시방서가 정한 시공이음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 되도록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둘 경우에는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해 보강합니다.
▸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합니다. 설계에 없는 이음을 둘 때는 구조물의 강도·내구성·수밀성·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방향·방법을 따릅니다.
▸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는 소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둡니다.
▸ 염분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항만 구조물은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고, 부득이하면 만조위 위 0.6m와 간조위 아래 0.6m 사이의 감조부를 피합니다.

5. 이어 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을 때 제대로 잇는 것입니다. 수평시공이음에 대해 시방서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① 레이턴스와 불량 부분을 완전히 제거 —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그 약한 층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② 충분히 흡수시킬 것 — 마른 콘크리트 면은 새 콘크리트의 물을 빨아들여 접촉면이 부실해집니다. 미리 적셔 둡니다.

③ 면을 거칠게 —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만들고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합니다. "되도록 빨리"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굳은 뒤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④ 밀착되게 다짐 —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짐을 잘 해야 합니다. 진동 다짐이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참고로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되도록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지저분하게 흘러내린 경계는 그 자체로 약점입니다.

6. 검사는 무엇을 보는가

표준시방서의 표면상태 검사 항목에 시공이음이 들어 있습니다. 판정 기준이 명확합니다.

"신·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검사 방법은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입니다. 이상이 확인되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가 그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음면은 검사 대상이며,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7. 현장에서 막는 법

타설 전이 승부처입니다. 하나의 시공구획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을 함께 검토해 구획을 정해야 합니다. 시방서가 이 세 가지를 나란히 언급하는 이유는 레미콘이 대는 속도만큼만 구획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타설 중에는 레미콘 도착 간격을 관리합니다. 배차가 끊기면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여름철에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불가피하게 중단되면 — 강우나 장비 고장 등으로 타설이 멈추면, 그 면을 시공이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방서도 강우·강설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중단된 면을 이음 규정에 준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나중에 이어 붓는 것이 최악입니다.

위치 선정 — 중단이 예상되면 그 위치를 전단력이 작은 곳으로 유도합니다. 보 중앙부처럼 전단이 큰 곳에서 끊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끊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8. 체크리스트

시공구획 면적을 레미콘 공급능력과 허용 이어치기 시간에 맞춰 정했는가. 허용시간이 비비기 시작 기준임을 반영했는가(운반·대기 포함). 외기온도에 따라 2.0시간 / 2.5시간을 구분하는가. 이음 위치가 전단력이 작은 곳이고 압축력 방향과 직각인가. 설계에 정해진 이음 위치·구조를 지켰는가. 이어 칠 때 레이턴스와 들뜬 골재를 완전히 제거했는가. 면을 거칠게 하고 습윤 상태로 관리했는가. 새 콘크리트를 밀착되게 다짐했는가. 부득이 전단이 큰 곳에 두었다면 장부·홈·강재로 보강했는가. 수밀이 필요한 부위인가.

다음 글에서는 벽 모서리에만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는 멀쩡한데 그 자리에만 물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관련 글 → 진동 다짐과 벌집 · 비 오는 날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작성법

[참고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2024.12.30 개정) 3.3.2 타설: 한 구획 내 콘크리트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 2층 이상 타설 시 상층은 하층이 굳기 시작하기 전에 타설하고 상·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구획 면적·콘크리트 공급능력·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을 정할 것.
- 같은 기준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25℃ 초과 2.0시간, 25℃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 같은 기준 3.6 이음: 시공이음은 되도록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압축력 작용 방향과 직각으로 /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는 장부·홈·강재로 보강 / 설계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와 구조 준수 / 해양·항만은 되도록 두지 않고 만조위 위 0.6m~간조위 아래 0.6m 감조부 회피 / 수밀 콘크리트는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 배치 / 수평시공이음 —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되도록 수평 직선, 구 콘크리트의 레이턴스·불량 콘크리트·들뜬 골재 완전 제거 후 충분히 흡수, 경화 시작 시 되도록 빨리 쇠솔·잔골재 분사로 면을 거칠게 하고 충분히 습윤 양생, 새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정정 및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
- 같은 기준 3.5.5.2 표면상태 검사: 시공이음은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로 "신·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상 확인 시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라 보수·보강 후 확인.
원문 바로가기: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원문(국가건설기준센터) · 건설기술진흥법 원문 확인
※ 확인일 2026.08.02. 현장별 설계도서·특기시방서가 다르게 정한 경우 그것을 우선하며, 이음 위치 변경과 발생한 콜드조인트의 보수·보강 판정은 책임기술자의 판단 사항입니다.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공이야기」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 시리즈입니다.
최초 발행: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현장별 설계도서와 최신 국가건설기준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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