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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인정 범위와 감리단 계약기간이라는 숨은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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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승인 공문을 받고 안심했다가, 정산 때 이런 답을 듣습니다. "연장은 해줬지만 간접비는 별개입니다." 공기연장과 간접비는 다른 싸움 입니다. 연장이 승인돼도 돈은 따로 다퉈야 하고, 그 결과는 대개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글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잘리는지,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감리단 계약기간이라는 숨은 상한선 을 다룹니다. 1. 간접비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 산정과 조정을 거친다 근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입니다. 제1항은 간접노무비를 이렇게 정합니다. 연장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 하고,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임금지급대장·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 을 곱해 산정하되, 정상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실제 투입한 인원"이 아니라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 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몇 명을 남겨 뒀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에 꼭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인원 이 기준입니다. 이 한 단어에서 삭감이 시작됩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조항 — 제73조 제2항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기간 변경 시 즉시 현장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을 제출 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간접비가 깎이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우리가 낸 계획서를 발주기관이 들여다보며 "이 인원은 연장기간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연장 승인 직후 즉시 내야 합니다. 정산 시점에 몰아서 내면 "그때 정말 그 인원이 있었느냐"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장 공문과 함께 나가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