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지연으로 공사가 멈췄다면 — 공사중지 요청 공문으로 공기 지키는 법
관급자재가 안 들어옵니다. 반입예정일은 진작 지났고,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그사이 공기는 계속 흘러가고, 준공일은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두면 지체상금은 우리가 뭅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가 공사중지 요청 공문 입니다. 공기연장 신청서보다 먼저 나가야 하는 문서이고, 실무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1. 왜 공사중지가 공기를 지키는가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가 중지되면 그 중지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기간 이 되어 공기연장 사유가 됩니다. 즉 공사중지는 공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공기를 멈춰 세우는 장치입니다. 중지 요청 없이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나중에 "그 기간에 왜 아무 조치도 안 했느냐", "다른 공정을 병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반박을 받습니다. 멈춤을 문서로 선언하지 않으면 멈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관급자재 지연은 명시된 연장 사유다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제3절은 공사기한 연기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중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부대조변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되었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을 때 ▸ 군 지원작업 또는 군 담당부분 공사가 시공부대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반대로 연장이 안 되는 경우 도 명시돼 있습니다. 인력·장비·자재를 적기에 투입하지 않아 지연된 공사, 재질·성능시험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지연을 초래한 공사, 기타 수급인 귀책 사유. 결국 싸움은 이 지연이 어느 쪽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