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신청 — 일자별 산정과 보완 대응 (관급공사 실무)

 공기연장은 "부탁"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를 계약적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승부는 신청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매일의 기록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산정내역서 양식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기연장 일수 산정내역서 작성 예시 (양식 예시, 가상 데이터)
※ 위 이미지는 양식 예시입니다 — 실제 서류가 아니며 가상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연구소)


1. 인정되는 사유


이상기후(강우·강설·혹한·혹서 — 기상청 데이터로 증빙), 발주처 사유(지시·승인 지연, 관급자재 지급 지연,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물량 증가·공법 변경에 따른 소요 공기), 기타 불가항력(재난, 민원에 의한 중지 등). 반대로 시공사 자체 사정(인력 수급 실패, 자금난, 협력업체 문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섞으면 전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2. 신청 세트


공문(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건) + 공기연장 신청서 + 공사기간 연장 사유서 + 계약내용 변경 의뢰서 + 연장일수 산정내역서(핵심!) + 수정 예정공정표. 발주처 표준 산식·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군 공사는 건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산정내역서 — 심사의 중심


일자별 매트릭스로 만듭니다. 달력의 하루하루에 대해 비작업일 여부, 사유, 근거를 표로 정리합니다. 근거 소스는 작업일보(비작업일을 매일 기록해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 발주처 공문, 지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동일 기간에 사유가 겹치면(비 온 날 + 승인 대기)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하루입니다. 겹침 처리 기준을 명시하면 심사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4. 보완 대응 — 반드시 온다


실제 사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최초 신청 → 산정 보완 요구 → 보완 제출(산정내역서 수정) → 재보완(공정표 추가 첨부) → 승인. 보완 요구는 실패가 아니라 협상 과정입니다. 보완할 때마다 신청서·사유서·산정내역서의 날짜와 수치를 전부 재정합하세요. 한 서류만 고치면 서류 간 불일치로 또 반려됩니다. 보완 이력은 공문 번호로 추적 가능하게 남기세요.


승인 후에는 확정된 준공예정일이 전 서류의 상수가 됩니다. 예정공정표, 안전 서류, 모든 계획서의 준공일을 일괄 갱신하세요. 서류마다 준공일이 다르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입니다.


5. 평소에 해야 할 것 — 신청서보다 중요


작업일보에 비작업 사유를 매일 기록합니다(우천 몇 mm, 혹한 몇 도, 자재 대기 등). 발주처·감리의 지연(승인·회신·지급)은 그때그때 공문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 촉구 공문 한 장이 나중에 연장 7일이 됩니다. 관급자재 지급 지연은 요청일·입고일 대장으로 관리하고, 월 1회 "잠재 연장 사유 대장"을 갱신하세요. 준공 임박해서 몰아 쓰는 신청서는 티가 납니다.


6. 신입 체크리스트


작업일보에 비작업일 사유가 누적되고 있는가. 사유별 증빙(기상·공문·대장)이 일자 단위로 연결되는가. 겹치는 기간의 중복 계상을 제거했는가. 보완 제출 시 전 서류의 수치를 재정합했는가. 승인 후 준공일을 전 서류에 전파했는가.


다음 글에서는 안전·품질·시공계획서(시리즈 마지막)를 다룹니다.


※ 본 시리즈는 실제 관급공사 현장 실무 기반이며, 예시 이미지는 가상 데이터로 작성된 양식 예시입니다.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세부 양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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