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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청구금액 단수정리 방법 — 소수점 때문에 합계가 1원 안 맞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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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검산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했는데 합계와 1원이 안 맞습니다. 엑셀을 다시 봐도 수식은 멀쩡합니다. 셀 안의 값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출력물에서는 계속 틀립니다.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표기 자릿수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 눈에는 그냥 '계산이 틀린 서류'로 보입니다. 이 글은 금액에 소수점을 남기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청구액 단수정리를 어디서 맞춰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서류는 일의 자리까지만 보여준다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기성청구서의 금액 칸은 원 단위까지만 표기 됩니다. 그런데 엑셀 셀 안에는 소수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화면과 인쇄물은 그 값을 반올림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공급가액 내부값이 123,456,785.5이면 서류에는 123,456,786으로 찍힙니다. 부가세 12,345,678.55는 12,345,679로 찍힙니다. 합계 135,802,464.05는 135,802,464로 찍힙니다. 그런데 서류에 찍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135,802,465입니다. 합계 칸과 1원이 다릅니다. 내부값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토자는 출력물만 봅니다. "셀 안에는 맞습니다"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에 1원이 안 맞으면 그 서류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것만으로 반려 사유가 됩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왜 원가계산서에서 특히 잘 생기나 원가계산서는 요율 계산의 연속 이기 때문입니다. 노무비에 산재·고용·연금·건강보험료율과 퇴직공제부금 요율을 곱하고,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요율을 곱하고, 거기에 이윤 요율을 곱합니다. 곱셈 결과는 거의 항상 소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항목 수가 붙습니다. 내역서에 비목이 수십 개면 각 행이 저마다 소수를 갖고, 각 행은 반올림돼 표시되고, 합계는 반올림 전 ...

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 — 도면 보기 전 설계변경 항목을 찾는 3단 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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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직후 설계도서 한 박스가 현장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이걸 도면부터 검토하기 시작하면 몇 주가 갑니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공사는 이미 진행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도면을 가장 나중에 봅니다. 대신 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세 가지만 놓고 반나절씩 세 번 대사하면, 도면을 펴기 전에 실정보고 후보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3단 스크리닝과, 찾은 것을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 조문상의 경로 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0. 시작하기 전 — 우리 계약이 어떤 방식인가 이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3단 대사의 결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는 설계서 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은 일괄입찰(턴키)·대안입찰(대안 채택 부분)·기술제안입찰·수의계약 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 못 박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조항이 더 붙습니다. 제19조의2제3항은 뒤에서 설명할 물량내역서 불일치 처리 조항(제2항 제3호·제4호)이 이런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으로 체결된 공사에서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이 아닌 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액(내역)입찰 공사라면 3단 대사가 그대로 금액으로 연결됩니다. 턴키·대안·기술제안 공사라면 같은 오류를 찾아도 증액 경로가 막혀 있으므로, 대사의 목적이 '증액'이 아니라 '시공 리스크와 감액 요인 파악' 으로 바뀝니다. 계약서 첫 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 오류는 도면 안이 아니라 문서 사이에 있다 설계도서는 한 사람이 한 번에 만들지 않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근거로 수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수량을 내역서로...

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 왜 돈을 못 받는가 — 단계별 시공·기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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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감리도 고개를 끄덕였고, 감독관도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습니다. 공정은 급하니 일단 시공합니다. 그리고 정산 때 이 말을 듣습니다. "그건 그쪽이 원해서 한 공사 아닙니까. 누가 승인했습니까?" 이 한마디에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반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침서가 못 박아 둔 한 문장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제7절은 설계변경의 개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과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원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을 전제한 공사집행은 할 수 없다" 고 명시합니다. 이 문장이 발뺌의 근거가 됩니다. 승인 전 시공은 제도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그 물량은 계약에 없는 공사 가 됩니다. 계약에 없으면 대가도 없습니다. 감리나 감독관이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승인 없이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답입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정상 순서 — 실정보고, 방침, 그다음 시공 지침서는 시공자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절차를 이렇게 정합니다. 시공자가 사유서·변경도면·개략 증감내역을 첨부해 제출하면, 공사감독관이 이를 접수해 기술검토의견서를 붙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합니다. 발주관서의 장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14일 이내 에 방침을 확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14일 입니다. 방침이 안 내려와서 공정이 막힌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절차 지연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으면 촉구 공문 을 보내 지연 사실을 기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공기연장 사유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3. 예외 — 우선 시공이 허용되는 경우 모든 변경을 방...

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 작성 예시 — 도면 대조, 수량증감 대비표, 단가 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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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파 보니 도면과 다릅니다. 기존 통신관로가 우수관 노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흔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가장 깔끔하게 승인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에서 우수관로 재배치를 처리한 흐름을 가상 데이터로 재구성해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설계도서 상이"가 성립하는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한 경우 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이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수단은 세 가지 — 현장 사진(전경+근경), 도면 마킹(상이 부위 표시), 그리고 발견 즉시의 통지 기록입니다. 발견하고 한참 뒤에 보고하면 "왜 이제야"라는 지적부터 받습니다. 2. 보고서 구성 — 사실 → 영향 → 대안 → 요청 실정보고서 본문은 네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 굴착 결과 기존 통신관로(도면 미표기)가 계획 노선과 간섭됨. 영향 : 당초 노선 시공 불가, 해당 구간 공정 대기 중. 대안 : 노선을 동측으로 우회(1안, 연장 축소·관경 상향) 또는 기존 관로 이설(2안, 협의 필요·공기 장기화). 요청 : 1안으로 설계변경 방침 요청. 대안을 복수로 제시하되 시공사 추천안을 명시하는 것이 검토를 빠르게 만듭니다. 3. 수량증감 대비표 — 반려를 가르는 서류 위 양식 예시처럼 품명·규격·단위·당초수량·변경수량·증감·사유를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철칙 두 가지: 당초 수량은 반드시 산출내역서 기준 으로 기재하고(임의 기준 사용은 1차 반려 사유), 증감 합계는 변경후 원가계산서의 증감액과 대조 가능해야 합니다. 신규비목(예: 관경 상향된 D600)은 표에 명시적으로 표기합니다. 4. 신규비목 단가 산정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

실정보고는 한 번에 통과되지 않는다 — 설계변경 수정 사이클과 버전관리 (관급공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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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에서 순서를 다뤘다면, 이번 글은 감리단·시설단의 검토 사이클에 맞춰 서류를 어떻게 버전 관리하고 협상하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관급공사 현장의 설계변경 폴더를 분석해 보면 파일 770개, 3.8GB — 같은 실정보고가 날짜를 바꿔가며 2주 사이 3개 버전으로 저장된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몇 번 고칠 것"을 전제로 서류 체계를 짜야 합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실정보고의 실제 수명 주기 실정보고는 제출 → 감리 검토 의견 → 수정 → 재제출 → 시설단(발주처) 검토 → 보완 → 방침 확정의 사이클을 돕니다. 버전 관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일명에 품목과 날짜를 모두 넣습니다("실정보고_내화도장_yy.mm.dd"). 둘째, 감리 검토 의견은 받은 즉시 해당 버전 폴더에 함께 저장합니다 — 무엇 때문에 고쳤는지가 이력으로 남아야 다음 협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품목별로 파일을 분리합니다. 여러 품목을 한 파일에 묶으면 하나의 지적 때문에 전체가 다시 돌게 됩니다. 2. 원설계 vs 변경후 — 원가계산의 이중 관리 실제 현장 폴더에는 같은 날짜의 원가계산 파일이 "원설계"와 "변경후"로 나란히 존재합니다. 설계변경 검토의 기본 구도가 당초와 변경의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원설계 원가계산은 절대 수정하지 않는 기준본으로 고정하고, 변경후 원가계산만 버전을 올리며 수정합니다. 두 파일의 총액 차이가 곧 증감액이므로, 회의 때마다 "당초 얼마, 변경 얼마, 증감 얼마"를 즉답할 수 있게 요약표를 유지하세요. 3. 군 공사 특수: 일위대가 체계 군 발주 공사는 자체 일위대가(군 공통 품셈·단가) 체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 폴더에도 "군일위대가" 자료가 별도 관리됩니다. 신규 항목 단가를 민간 표준품셈으로 만들었다가 군 일위대가 ...

관급공사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절차·첨부자료·단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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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은 관급공사 공무의 최종 보스입니다. 서류량이 가장 많고, 돈이 직접 움직이며, 협상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사유 → 물량 → 단가 → 계약금액"의 4단 계산일 뿐입니다. 아래 실정보고서 양식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위 이미지는 양식 예시입니다 — 실제 서류가 아니며 가상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연구소) 1.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도서 상이·오류·누락(도면과 현장이 다름, 내역서 항목 누락), 현장 여건 상이(지반·지장물 등 예측 불가 조건), 발주처 요구, 신기술·공법 변경. 어떤 경우든 원칙은 하나입니다. 발견 즉시 실정보고부터. 임의 시공 후 "이거 돈 주세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생명입니다: 실정보고 → 승인 → 시공 → 설계변경 반영. 2. 실정보고 작성 요령 — 돈 받는 글쓰기 첫째,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도면·내역과 다른지 사진과 도면 마킹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영향. 이대로면 시공 불가인지, 하자가 나는지, 공기가 늦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대안. 1안(권장)과 2안을 개략 증감액과 함께 제시합니다. 넷째, 요청. "검토 후 방침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은 발주처가 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임의 시공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3. 서류 체인 (전체 흐름) 실정보고(공문+경위서+현황 사진+도면 대조) → 발주처·감리 검토와 방침 결정 → 설계변경 도서 작성(변경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 단가대비표, 당초/증감/변경 3단 내역서, 변경 사유서) → 수정계약 체결 → 이후 모든 서류의 기준 금액 갱신. 4. 단가 산정 규칙 기존 내역서에 있는 항목의 증감은 계약 단가 그대로 씁니다(협의율이 이미 반영된 단가).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계변경은 관련 기준(국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