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 작성 예시 — 도면 대조, 수량증감 대비표, 단가 산정까지
현장을 파 보니 도면과 다릅니다. 기존 통신관로가 우수관 노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흔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가장 깔끔하게 승인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에서 우수관로 재배치를 처리한 흐름을 가상 데이터로 재구성해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설계도서 상이"가 성립하는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이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수단은 세 가지 — 현장 사진(전경+근경), 도면 마킹(상이 부위 표시), 그리고 발견 즉시의 통지 기록입니다. 발견하고 한참 뒤에 보고하면 "왜 이제야"라는 지적부터 받습니다.
2. 보고서 구성 — 사실 → 영향 → 대안 → 요청
실정보고서 본문은 네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굴착 결과 기존 통신관로(도면 미표기)가 계획 노선과 간섭됨. 영향: 당초 노선 시공 불가, 해당 구간 공정 대기 중. 대안: 노선을 동측으로 우회(1안, 연장 축소·관경 상향) 또는 기존 관로 이설(2안, 협의 필요·공기 장기화). 요청: 1안으로 설계변경 방침 요청. 대안을 복수로 제시하되 시공사 추천안을 명시하는 것이 검토를 빠르게 만듭니다.
3. 수량증감 대비표 — 반려를 가르는 서류
위 양식 예시처럼 품명·규격·단위·당초수량·변경수량·증감·사유를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철칙 두 가지: 당초 수량은 반드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기재하고(임의 기준 사용은 1차 반려 사유), 증감 합계는 변경후 원가계산서의 증감액과 대조 가능해야 합니다. 신규비목(예: 관경 상향된 D600)은 표에 명시적으로 표기합니다.
4. 신규비목 단가 산정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다만 이 사례처럼 도면 미표기 지장물로 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이므로 협의단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정보고 단계에서 "도면에 없던 지장물"임을 사진·도면으로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협의단가의 근거가 됩니다. 견적 비교표(2사 이상)와 단가검토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5. 첨부자료 편성 순서
① 실정보고 공문 ② 실정보고서(사실·영향·대안·요청) ③ 현장 사진대지 ④ 도면 대조본(마킹) ⑤ 수량증감 대비표 ⑥ 견적 비교표·단가검토표(신규비목) ⑦ 변경후 원가계산서(요구 시). 첨부 순서를 본문 서술 순서와 일치시키면 검토자가 문서를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당초 수량을 내역서가 아닌 도면 재산출 값으로 쓰는 경우. 사진에 상이 부위 표시(마킹)가 없어 "어디가 다르다는 것인지" 되묻게 만드는 경우. 대안 없이 문제만 보고해 검토가 공회전하는 경우. 방침 확정 전에 우회 노선을 선시공하는 경우 — 일반조건 제19조상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공 전 완료입니다.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견 즉시 통지 기록이 있는가. 사진·도면 마킹으로 상이가 증명되는가. 당초 수량이 산출내역서 기준인가. 신규비목의 귀책 구분(무귀책)이 문서화됐는가. 대안과 추천안이 명시됐는가. 첨부 순서가 본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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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설계변경 등):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 이 글의 직접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신규비목 단가(기준단가×낙찰률)와 무귀책 사유 시 협의단가.
-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설계변경 종류·절차 (실무지침서 게시판, 열람일 2026.07.27)
원문 바로가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원문 확인 · 시행령 제65조 원문 확인 · 실무지침서 게시판 확인
※ 본문 내용은 위 기준의 실무 적용 사례이며, 개정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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