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 — 도면 보기 전 설계변경 항목을 찾는 3단 대사법
착공 직후 설계도서 한 박스가 현장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이걸 도면부터 검토하기 시작하면 몇 주가 갑니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공사는 이미 진행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도면을 가장 나중에 봅니다. 대신 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세 가지만 놓고 반나절씩 세 번 대사하면, 도면을 펴기 전에 실정보고 후보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3단 스크리닝과, 찾은 것을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 조문상의 경로 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0. 시작하기 전 — 우리 계약이 어떤 방식인가 이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3단 대사의 결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는 설계서 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은 일괄입찰(턴키)·대안입찰(대안 채택 부분)·기술제안입찰·수의계약 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 못 박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조항이 더 붙습니다. 제19조의2제3항은 뒤에서 설명할 물량내역서 불일치 처리 조항(제2항 제3호·제4호)이 이런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으로 체결된 공사에서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이 아닌 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액(내역)입찰 공사라면 3단 대사가 그대로 금액으로 연결됩니다. 턴키·대안·기술제안 공사라면 같은 오류를 찾아도 증액 경로가 막혀 있으므로, 대사의 목적이 '증액'이 아니라 '시공 리스크와 감액 요인 파악' 으로 바뀝니다. 계약서 첫 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 오류는 도면 안이 아니라 문서 사이에 있다 설계도서는 한 사람이 한 번에 만들지 않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근거로 수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수량을 내역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