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신청 — 일자별 산정과 보완 대응 (관급공사 실무)
공기연장은 "부탁"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를 계약적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승부는 신청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매일의 기록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산정내역서 양식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위 이미지는 양식 예시입니다 — 실제 서류가 아니며 가상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연구소) 1. 인정되는 사유 이상기후(강우·강설·혹한·혹서 — 기상청 데이터로 증빙), 발주처 사유(지시·승인 지연, 관급자재 지급 지연,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물량 증가·공법 변경에 따른 소요 공기), 기타 불가항력(재난, 민원에 의한 중지 등). 반대로 시공사 자체 사정(인력 수급 실패, 자금난, 협력업체 문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섞으면 전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2. 신청 세트 공문(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건) + 공기연장 신청서 + 공사기간 연장 사유서 + 계약내용 변경 의뢰서 + 연장일수 산정내역서(핵심!) + 수정 예정공정표. 발주처 표준 산식·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군 공사는 건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산정내역서 — 심사의 중심 일자별 매트릭스로 만듭니다. 달력의 하루하루에 대해 비작업일 여부, 사유, 근거를 표로 정리합니다. 근거 소스는 작업일보(비작업일을 매일 기록해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 발주처 공문, 지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동일 기간에 사유가 겹치면(비 온 날 + 승인 대기)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하루입니다. 겹침 처리 기준을 명시하면 심사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4. 보완 대응 — 반드시 온다 실제 사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최초 신청 → 산정 보완 요구 → 보완 제출(산정내역서 수정) → 재보완(공정표 추가 첨부) → 승인. 보완 요구는 실패가 아니라 협상 과정입니다. 보완할 때마다 신청서·사유서·산정내역서의 날짜와 수치를 전부 재정합하세요. 한 서류만 고치면 서류 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