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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지연으로 공사가 멈췄다면 — 공사중지 요청 공문으로 공기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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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가 안 들어옵니다. 반입예정일은 진작 지났고,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그사이 공기는 계속 흘러가고, 준공일은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두면 지체상금은 우리가 뭅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가 공사중지 요청 공문 입니다. 공기연장 신청서보다 먼저 나가야 하는 문서이고, 실무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1. 왜 공사중지가 공기를 지키는가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가 중지되면 그 중지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기간 이 되어 공기연장 사유가 됩니다. 즉 공사중지는 공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공기를 멈춰 세우는 장치입니다. 중지 요청 없이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나중에 "그 기간에 왜 아무 조치도 안 했느냐", "다른 공정을 병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반박을 받습니다. 멈춤을 문서로 선언하지 않으면 멈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관급자재 지연은 명시된 연장 사유다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제3절은 공사기한 연기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중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부대조변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되었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을 때 ▸ 군 지원작업 또는 군 담당부분 공사가 시공부대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반대로 연장이 안 되는 경우 도 명시돼 있습니다. 인력·장비·자재를 적기에 투입하지 않아 지연된 공사, 재질·성능시험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지연을 초래한 공사, 기타 수급인 귀책 사유. 결국 싸움은 이 지연이 어느 쪽 귀책...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인정 범위와 감리단 계약기간이라는 숨은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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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승인 공문을 받고 안심했다가, 정산 때 이런 답을 듣습니다. "연장은 해줬지만 간접비는 별개입니다." 공기연장과 간접비는 다른 싸움 입니다. 연장이 승인돼도 돈은 따로 다퉈야 하고, 그 결과는 대개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글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잘리는지,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감리단 계약기간이라는 숨은 상한선 을 다룹니다. 1. 간접비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 산정과 조정을 거친다 근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입니다. 제1항은 간접노무비를 이렇게 정합니다. 연장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 하고,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임금지급대장·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 을 곱해 산정하되, 정상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실제 투입한 인원"이 아니라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 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몇 명을 남겨 뒀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에 꼭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인원 이 기준입니다. 이 한 단어에서 삭감이 시작됩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조항 — 제73조 제2항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기간 변경 시 즉시 현장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을 제출 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간접비가 깎이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우리가 낸 계획서를 발주기관이 들여다보며 "이 인원은 연장기간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연장 승인 직후 즉시 내야 합니다. 정산 시점에 몰아서 내면 "그때 정말 그 인원이 있었느냐"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장 공문과 함께 나가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

동절기 공사중지·재개 요청 공문 작성법 — 기온 근거와 공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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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면 콘크리트 타설은 품질과의 싸움이 됩니다. 무리해서 치면 강도 미달, 멈추면 공기 부족. 이때 필요한 것이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공문 입니다. 제대로 쓰면 품질 리스크를 피하면서 중지 기간을 책임 없는 사유로 만들어 공기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문서입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중지 요청의 판단 기준 — 시방 기준이 근거다 감(感)으로 "추우니까 멈추자"가 아니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한중콘크리트 기준)의 온도 조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일 평균기온이 기준에 미달하는 날이 지속되고 주간 예보상 회복이 없을 때, 기상청 관측자료와 예보를 붙여 요청합니다. 기준(시방) + 실측(기상청) + 전망(예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반려될 이유가 없습니다. 2. 공문에 들어가야 할 것 ① 중지 대상 공종 특정 : 전체 공사가 아니라 영향 받는 공종만(예: 옥외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양생). 실내 마감 등 계속 가능한 공종은 계속합니다. ② 중지 기간 : 시작일과 예상 종료일 — 종료일은 "기온 회복 시 협의 후 재개"로 유연하게. ③ 중지 기간 중 조치 : 기 타설분 보온 양생, 자재 보양, 주기적 현장 점검 — 중지가 방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④ 재개 조건 : 일 평균기온 기준 충족 + 주간 예보 확인. ⑤ 공기 처리 요청 : 중지 기간이 책임 없는 사유임을 명시하고 공사기간 처리(연장 협의) 반영을 요청합니다. 3. 재개 공문 — 잊기 쉬운 반쪽 봄이 오면 재개 공문을 보냅니다. 재개일, 재개 근거(기온 회복 자료), 재개 공종, 그리고 실제 중지된 총 기간의 확정 이 들어갑니다. 이 재개 공문이 있어야 중지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확정되어 공기연장 산정표의 증빙이 됩니다. 중지 공문만 있고 재개 공문이 없으면 기간 특정이 안 되어 산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4. 공기연장과의 연결 중지·재개 공문으로 확정된 ...

공기연장 일수 산정표 작성방법 — 일자별 매트릭스와 중복 기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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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신청에서 승패를 가르는 서류는 신청서도 사유서도 아닌 일수 산정표 입니다. 심사자는 "총 며칠"이 아니라 "그 며칠이 어떻게 계산됐는가"를 봅니다. 이 글은 일자별 매트릭스 방식으로 산정표를 만드는 법 — 사유별 표기, 중복 기간 제거, 휴무일 처리, 증빙 연결까지를 다룹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왜 일자별 매트릭스인가 사유별로 "이상강우 3일, 협의 지연 4일, 설계변경 대기 5일 = 12일"이라고 합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 "겹치는 날은 없습니까?" 일자를 행으로, 사유를 열로 놓은 매트릭스는 이 질문을 원천 차단합니다. 하루에 두 사유가 겹치면 그 날은 한 번만 세고, 겹침을 노란색 등으로 표시해 중복을 스스로 제거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 핵심입니다. 2. 만드는 순서 ① 연장 사유가 발생한 전체 구간의 달력을 만듭니다. ② 사유별 열을 만들고 해당 일자에 표시합니다. 사유는 귀책 구분이 같은 것끼리 묶습니다(이상기후/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 등). ③ 하루씩 "인정 일수" 열을 채웁니다 —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1, 겹쳐도 1, 없으면 0. ④ 휴무일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산입 제외가 일반적이나 현장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⑤ 마지막 행에 사유별 원시 합계와 중복 제거 후 인정 일수를 함께 표기합니다 — 위 예시에서는 원시 12일이 인정 10일이 됩니다. 3. 증빙 열이 산정표를 완성한다 각 일자마다 증빙을 연결합니다. 이상강우는 기상청 자료+작업일보, 협의 지연은 관련 공문 번호( 촉구 공문 포함), 설계변경 대기는 실정보고 접수증과 방침 확정 통보. 증빙 없는 날은 산정에서 빼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한 날의 증빙 부실이 전체 산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4. 다른 서류와의 정합 매트릭스의 최종 인정 일수는 신청서·사유서·산정내역서·수정 공정표의 연장일수와 전부 같아...

공기연장 보완 3라운드 실전 — 첫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실제 흐름 (관급공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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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공기연장 신청방법 )에서 산정 원칙을 다뤘다면, 이번 글은 보완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오고, 라운드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의 공기연장 진행 이력 — 최초 신청 공문(1차) → 산정내역 보완(2차) → 재보완(3차, 공정표 추가 첨부)의 3라운드 사이클과, 그 과정에서 신청서·사유서·의뢰서·산정내역서가 각각 여러 버전으로 수정된 기록을 반영했습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1라운드 — 최초 신청: 여기서 판이 짜인다 최초 신청 세트(공문+신청서+사유서+변경의뢰서+산정내역서)에서 심사자가 먼저 보는 것은 총 일수가 아니라 산정 구조 입니다. 사유별로 기간과 근거가 일자 단위로 연결되는지, 겹치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사례에서 최초 신청의 지적은 대부분 "산정 근거 불충분"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미리 할 것: 발주기관 표준 산정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틀로 제출하세요(군 공사는 시설본부 공기산정 근거 양식이 존재하며, 건물별로 각각 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의 문장과 산정내역서의 숫자가 1:1로 대응하게 만드세요. 2. 2라운드 — 산정 보완: 숫자와의 싸움 실제 이력에서 2라운드는 "연장일수 산정 보완"이었고, 산정내역서가 수정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흔한 함정 세 가지: ① 산정내역서만 고치고 신청서·사유서의 일수를 안 고친다 → 서류 간 불일치로 즉시 재반려. 보완은 항상 세트 전체 재정합 입니다. ② 비작업일수 확인 자료(작업일보·기상자료)를 뒤늦게 소급 정리하면 티가 납니다 — 평소 기록이 이 라운드의 승부처입니다. ③ 보완 공문은 새 문서번호로 나가되, 최초 신청 공문 번호를 본문에 인용해 이력을 연결하세요. 3. 3라운드 — 재보완: 공정표가 등판한다 실제 사례의 3라운드는 수정 예정공정표 추가 첨부였습니다. 심사 후반부에는 "연장일수가 공정 계획과 맞물리는가"를 봅니다. 수정...

관급공사 공기연장 신청방법 — 일수 산정표·증빙자료·보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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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장은 "부탁"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를 계약적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승부는 신청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매일의 기록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산정내역서 양식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위 이미지는 양식 예시입니다 — 실제 서류가 아니며 가상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연구소) 1. 인정되는 사유 이상기후(강우·강설·혹한·혹서 — 기상청 데이터로 증빙), 발주처 사유(지시·승인 지연, 관급자재 지급 지연,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물량 증가·공법 변경에 따른 소요 공기), 기타 불가항력(재난, 민원에 의한 중지 등). 반대로 시공사 자체 사정(인력 수급 실패, 자금난, 협력업체 문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섞으면 전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2. 신청 세트 공문(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건) + 공기연장 신청서 + 공사기간 연장 사유서 + 계약내용 변경 의뢰서 + 연장일수 산정내역서(핵심!) + 수정 예정공정표. 발주처 표준 산식·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군 공사는 건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산정내역서 — 심사의 중심 일자별 매트릭스로 만듭니다. 달력의 하루하루에 대해 비작업일 여부, 사유, 근거를 표로 정리합니다. 근거 소스는 작업일보(비작업일을 매일 기록해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 발주처 공문, 지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동일 기간에 사유가 겹치면(비 온 날 + 승인 대기)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하루입니다. 겹침 처리 기준을 명시하면 심사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4. 보완 대응 — 반드시 온다 실제 사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최초 신청 → 산정 보완 요구 → 보완 제출(산정내역서 수정) → 재보완(공정표 추가 첨부) → 승인. 보완 요구는 실패가 아니라 협상 과정입니다. 보완할 때마다 신청서·사유서·산정내역서의 날짜와 수치를 전부 재정합하세요. 한 서류만 고치면 서류 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