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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서류 편철 목록 — 제출 기한별 17종과 준공예정일 역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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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은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준공예정일 2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은 준공검사 요청할 때가 돼서야 서류를 찾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글은 준공서류를 제출 기한 순서 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서류 이름만 나열한 목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입니다. 1. 준공일을 놓치는 진짜 이유 — 기한 세 개 준공이 밀리는 현장은 대개 공사가 안 끝나서가 아니라 선행 서류가 안 나와서 밀립니다.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기준으로 준공예정일에서 역산해야 하는 기한이 세 개 있습니다. ① 정산설계도서 — 준공예정일 2개월 전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설계변경 정산이 안 끝나 있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 준공예정일 30일 이전 . 감독관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합니다. ③ 시운전 계획서 — 시운전 30일 전 . 설비가 있는 현장이라면 필수입니다. 이 세 개는 준공검사 요청일이 아니라 준공예정일 기준입니다. 준공검사를 언제 신청하든 상관없이, 준공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야 합니다. 2개월 전이라는 건 생각보다 이릅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준공검사원 제출 세트 — 네 가지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 함께 나가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준공검사 신청 발송공문 · 준공검사원 · 예비검사 조치완료 결과보고서 · 기성금액 지불현황.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예비검사 조치완료 결과보고서 입니다. 예비준공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 전·후 사진 과 함께 정리한 문서인데, 이게 부실하면 준공검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됩니다. 예비검사 때 사진을 안 찍어 두면 나중에 만들 수 없으니, 조치하면서 바로 찍어야 합니다. 기성금액 지불현황 은 회차별 기성 내역과 대조가 가능해야 합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정산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잡아먹습니다. 회차 관리를 평소...

조건부 준공 요청 공문 작성법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잔여 처리와 지체상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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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은 2주 앞인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경 식재는 혹서기라 지금 심으면 죽고, 옥상 방수 보호층은 장마가 안 끝나 손을 못 댑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상금 이 붙습니다. 이때 쓰는 문서가 조건부 준공 요청 공문 입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 — "조건부 준공"은 법령상 제도가 아니다 이 표현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어디에도 "조건부 준공"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검사는 계약대로 이행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과는 합격 아니면 보완 지시입니다. 실무에서 조건부 준공이라 부르는 것은 경미한 잔여사항을 손질·지적사항 완료확인서로 관리하면서 준공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며,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기관과 검사관의 판단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점을 전제로 문서를 써야 톤이 맞습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공식 절차 — 예비준공검사가 승부처다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는 준공 절차를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제출 → 준공검사 요청 및 검사관 임명 → 준공검사 시행 → 준공검사조서 작성·보고 로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비준공검사입니다. 지침서는 이를 "계약상 준공일에 준공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준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잔여사항 협의는 예비준공검사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정석 이고, 공문은 그 합의를 문서로 굳히는 역할입니다. 시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 2년 이하는 준공 15일 전 , 2년 초과는 준공 30일 전 입니다. 이 일정을 역산하지 않으면 잔여사항을 발견해도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3. 놓치면 준공이 밀리는 기한들 준공은 검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한이 얽힌 일정입니다. 지침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정산설계도서 : 준공예정일 2개월 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