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준공 요청 공문 작성법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잔여 처리와 지체상금 방어

준공예정일은 2주 앞인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경 식재는 혹서기라 지금 심으면 죽고, 옥상 방수 보호층은 장마가 안 끝나 손을 못 댑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이때 쓰는 문서가 조건부 준공 요청 공문입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 — "조건부 준공"은 법령상 제도가 아니다

이 표현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어디에도 "조건부 준공"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검사는 계약대로 이행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과는 합격 아니면 보완 지시입니다. 실무에서 조건부 준공이라 부르는 것은 경미한 잔여사항을 손질·지적사항 완료확인서로 관리하면서 준공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기관과 검사관의 판단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점을 전제로 문서를 써야 톤이 맞습니다.

조건부 준공 요청 공문 작성 예시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잔여 항목 조치계획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공식 절차 — 예비준공검사가 승부처다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는 준공 절차를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제출 → 준공검사 요청 및 검사관 임명 → 준공검사 시행 → 준공검사조서 작성·보고로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비준공검사입니다. 지침서는 이를 "계약상 준공일에 준공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준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잔여사항 협의는 예비준공검사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정석이고, 공문은 그 합의를 문서로 굳히는 역할입니다.

시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 2년 이하는 준공 15일 전, 2년 초과는 준공 30일 전입니다. 이 일정을 역산하지 않으면 잔여사항을 발견해도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3. 놓치면 준공이 밀리는 기한들

준공은 검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한이 얽힌 일정입니다. 지침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산설계도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준공예정일 30일 이전 제출(감독관은 접수 후 7일 이내 검토·확정). ③ 시운전 계획서: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 ④ 준공검사 시행: 검사원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⑤ 유지관리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조건부 준공을 요청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잔여사항은 두 건인데 정산설계도서가 미제출이면 요청 자체가 설득력을 잃습니다.

4. 공문 작성 구조 — 다섯 가지 기재사항

계약 준공예정일예비준공검사 시행일·지적 건수를 먼저 밝힙니다. 숫자로 시작해야 문서가 객관적으로 읽힙니다. ② 조치 완료 건수와 증빙(조치 전·후 사진, 완료확인서). ③ 잔여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고 미완료 사유를 붙입니다 — 여기서 사유가 "인력 부족", "자재 발주 지연" 같은 시공사 귀책이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절·기상·후속공정 같은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④ 조치기한을 구체적 날짜로 못 박습니다. ⑤ 담보 수단을 스스로 제시합니다.

5. 핵심 문구 — 담보를 먼저 내놓아라

"상기 잔여 2건은 시설물의 구조 안전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바, 조치기한 내 완료를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안전·사용에 지장이 없다(경미성), 보증으로 담보된다(발주기관 위험 해소), 기한 내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스스로 의무를 건다). 발주기관이 조건부 준공을 꺼리는 이유는 준공 후 시공사가 손을 떼버릴 위험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먼저 없애 주는 문장이 있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잔여사항을 뭉뚱그려 "일부 미완료"로 적는 경우 — 항목·수량·위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검사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완료 사유에 시공사 귀책을 그대로 쓰는 경우. 조치기한을 "추후" 또는 "신속히"로 두는 경우. 예비준공검사에서 협의 없이 공문만 불쑥 보내는 경우 — 절차상 순서가 뒤집힌 요청은 거의 반려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주요 기능에 관한 지적을 잔여로 넘기려는 경우 — 이건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며, 무리하게 밀면 신뢰만 잃습니다.

7. 거절당했을 때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준공일은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잔여사항의 원인이 발주기관·설계 귀책이거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공기연장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기상으로 인한 미시공이라면 작업일보와 기상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조건부 준공과 공기연장은 택일 관계가 아니라, 조건부 준공이 안 되면 공기연장으로 지체상금을 막는 이중 방어선으로 이해하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8. 체크리스트

예비준공검사에서 잔여사항을 사전 협의했는가. 잔여 항목이 항목·수량·위치로 특정되는가. 미완료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인가. 조치기한이 구체적 날짜인가. 담보 수단(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책임)을 명시했는가. 정산설계도서·인수인계계획서·시운전계획서가 기한 내 제출됐는가. 조치 완료분의 전·후 사진과 완료확인서를 붙였는가. 구조·안전 관련 지적을 잔여로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관련 글 → 관급공사 공무 서류 전체 흐름 · 공문 작성법 · 공기연장 신청방법 · 무료 서식은 무료자료 페이지

[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제15조(대가의 지급): 준공검사와 대가 지급의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검사원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검사 원칙.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준공검사)·제25조(지체상금): 준공검사 절차와 지연 시 지체상금.
-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4장(공사완공단계): 예비준공검사 시기(2년 이하 15일 전 / 2년 초과 30일 전), 준공검사 절차 5단계, 정산설계도서 준공 2개월 전 제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30일 이전 제출 (확인일: 2026.07.28).
원문 바로가기: 국가계약법 원문 확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문 확인 · 국방시설본부 실무지침서
※ 본문 내용은 위 기준의 실무 적용 사례이며, 개정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28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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