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반환 청구를 받지 않으려면 — 반환 사유 5가지와 이자 계산
선급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미리 받은 돈이고, 조건을 어기면 발주기관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말이죠.
인터넷에는 선급금 신청과 공제 계산에 관한 글은 많은데, 정작 반환에 관한 글은 드뭅니다. 그런데 반환 청구를 받으면 금액이 크고 이자까지 붙어 타격이 즉각적입니다. 이 글은 반환 사유 다섯 가지와 각각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선금은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선금을 회사 운전자금이나 다른 현장 비용으로 돌리면 그 자체가 지급조건 위배입니다. 현장 단위로 자금이 관리되지 않는 회사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반환 사유 다섯 가지
같은 기준 제38조(반환청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②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⑤ 선금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주목하실 것은 ②·③·⑤입니다. 이 세 개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멀쩡하고 공정도 순조로운데 서류와 자금 흐름 관리만으로 반환 청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3. 가장 흔한 사고 — 15일 배분
③번이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 유형입니다. 선금이 들어오면 당장 급한 자재대금이나 장비대부터 결제하게 되는데, 그러다 하수급인 배분이 늦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반환 사유입니다.
대응은 단순합니다. 선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역산해 배분 일정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 — 계좌이체 영수증,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서류 — 를 그때 바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모으려면 은행 거래내역을 뒤져야 하고, 그사이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참고로 하도급 관계에서는 별도로 수급인이 선금을 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성금·준공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선금 배분과 하도급 대금 지급은 별개 의무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4.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면 선금도 조정된다
④번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면 그에 상당하는 선금잔액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에 비례해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인데, 감액 설계변경을 처리하면서 선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받습니다.
따라서 감액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에 선금 정산액을 같이 계산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기성에서 공제되는 선급금 계산과도 맞물리므로, 회차별 공제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선급금 공제 계산방법).
5. 이자는 반환할 때까지 매일 붙는다
제38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이고,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입니다.
즉 다툼이 있어서 대응을 미루면 그동안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통지 접수 즉시 대응에 착수하고, 이의가 있다면 그것대로 문서로 제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6.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순서
① 사유를 특정합니다. 다섯 가지 중 어느 것인지, 통지서에 근거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금액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환 대상은 선금잔액이지 지급받은 선금 전액이 아닙니다. 이미 정산·공제된 부분이 반영됐는지 대조하십시오. ③ 반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15일 배분 건이라면 이체 증빙을, 사용계획 위배 건이라면 계획 대비 집행 내역 대조표를 만듭니다. ④ 기한 내 회신합니다. 이의가 있어도 무응답은 최악입니다. 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반환하고, 기성 정산액과의 상계 가능 여부를 함께 협의합니다.
7. 자주 틀리는 부분
선금을 다른 현장 자금으로 돌려쓰는 경우 — 지급조건 위배입니다. 하수급인 배분을 자재대금 결제 뒤로 미루는 경우. 배분 증빙을 그때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모으려는 경우. 감액 설계변경 시 선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지 않는 경우. 선금사용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미루는 경우. 반환 대상을 선금 전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대상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다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 — 이자만 늘어납니다.
8. 체크리스트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한 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선금을 노임·자재에 우선 사용했는가. 다른 현장·용도로 전용한 내역은 없는가.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하수급인 배분을 완료했는가. 배분 증빙(이체 영수증)을 즉시 보관했는가. 감액 설계변경 시 선금 정산액을 함께 계산했는가. 선금사용내역과 증빙이 요구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인가. 반환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금액이 잔액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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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조(선금의 사용): 계약목적 달성 용도 및 하수급인 선금배분 외 사용 금지, 노임 지급·자재 확보 우선 사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반환 사유 — 계약 해제·해지,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 위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 미배분,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선금사용내역 확인자료 미제출·위변조 / 계약상대자 귀책 시 약정이자상당액 가산(매일의 선금잔액 일변계산, 반환 시까지) /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청구.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준공금·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현금 지급, 선금 수령 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 지급.
원문 바로가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문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원문 확인
※ 확인일 2026.07.28. 본문 내용은 위 기준의 실무 적용 사례이며, 개정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선금 지급조건과 이자율은 계약문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28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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